기획재정부에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취지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분류로는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렇게 네 가지 분류 안에는 또 세분화되어 다양하게 구성 돼있는데요. 오늘은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➊ 결혼세액공제 신설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하는 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공제금액 최대 100만원 적용기한 3년 ➋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1.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현행 : 월 20만원 개정안 : 전액 비과세/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 내 지급➌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