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경제 흐름이 바뀔 수 있죠.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 수혜를 받는 2024년 올해에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미국 대통령을 정하는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5일인데요. 지난번 대선에 패배하면서 재선에 실패했던 트럼프와 이번에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이 다시 맞붙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주목하는 화제의 대선 토론을 알기 전에 알아가면 좋은 정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 탄소배출 규제안
-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에 걸쳐서 차량의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겠다는 정책
- 2027년형 모델부터 탄소배출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2032년형 모델의 경우 탄소배출량을 마일당 82g으로 제한
위와 같은 규제안을 보면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겠다는 목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규제안 적용 직전, 2026년과 비교를 해보면 2032년까지 56%나 줄여야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목표로 설정 돼있습니다. EPA 환경보호청의 예상으로 이 기준을 도입하면 10년 뒤인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팔리는 새 차 3대 중의 2대 67%가 전기차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이 6%도 안된다는 것을 보면 상당한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규제안의 숨겨진 의도
오랜 역사를 보면 세계 패권을 가진 미국에게 도전하는 나라가 있으면 미국은 엄청난 견제를 합니다. 위와 같은 규제안 내막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죠. 겉으로는 내연 기관 차를 빠르게 없애고 전기차를 도입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인 것인데, 사실 속마음은 중국에 뺏겨가고 있는 전기차 주도권을 미국으로 다시 갖고 오기 위함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 차 중에 60% 이상이 중국에서 팔린 것인데요. 전기차 시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미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많이 살수록 전기차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제안과 같이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입니다.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Inflation Reduction Act> 2022년 8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법안입니다. 약 7,500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은 세금, 의료, 에너지 세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과 영향
- 세금:
- 대기업 최저 법인세: 연간 수익이 1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인상
- 처방약 가격 규제: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에서 처방약 가격 협상 권한 부여 및 일부 고가 약품 가격 제한
- 신규 에너지 및 전기차 세액 공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 의료:
- 메디케어 보험료 감소: 일부 고령층의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 감소
- 인슐린 가격 제한: 처방 인슐린 가격을 월 최대 35달러로 제한
- 에너지:
-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청정 에너지 산업 투자에 3,670억 달러 지원
- 에너지 효율 개선: 건물 및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2.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 IRA는 전기차 구매 및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이는 한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미국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 생산 및 주요 광물 사용 의무 등 조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 세부 내용:
-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최대 $7,500 (미국 내 생산 및 배터리 조건 충족 시)
- 배터리 생산 세액 공제:
- 중요 광물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50% 사용 시: 최대 $3,750/대
- 부품 50% 미국 내 생산 시: 최대 $3,750/대
- 의료기기 산업:
- IRA는 의료기기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산업:
-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및 제품 수출 기회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IRA는 미국 경제 및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청정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에서는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IRA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하는 미국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이슈로 우리나라에서도 IRA 법안이 화제입니다. IRA 법안이 지원해 주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자동차, 배터리 산업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기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해주지는 않겠죠? 세액 공제 해주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미에서 최종 조립
- 배터리 부품 50% 이상 북미에서 제조·조립
-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채굴·처리
이렇게 세 가지 조항을 충족해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두 충족할 시 한 대에 최대 7,500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광물입니다. 광물이 여기서 왜 나오냐 싶을 텐데요. 광물은 배터리 산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나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이 주로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렇게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광물을 들여와 배터리를 가공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위의 세 가지 조항에서 FTA 맺지 않은 나라에서 들여온 거니 보조금 대상으로는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 재무부에서 IRA 세부 지침 규정 안을 새로 발표했었죠. 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출 혹은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미국 혹은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에서 나와도 세액 공제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풀자면 미국과 FTA 맺은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했으니 세액 공제 요건 충족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조항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제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은 이미 북미 지역에 공장을 세우거나 미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에 이미 공장이 있지만 공장 시설을 더 늘려갈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무역 갈등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이 한 때 호재로 작용해 주가가 상당하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내세운 공략과 다르게 트럼프는 IRA 감축법과 반대의 공략으로 내연 기관차를 더 활용하고 전기차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도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바이든과 똑같지만, 살짝은 다릅니다. 산유국인 장점을 살려서 미국의 힘을 더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죠. 오늘 대선을 통해 이렇게 각 대선 후보의 공략을 잘 알아둔다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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