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취지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분류로는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렇게 네 가지 분류 안에는 또 세분화되어 다양하게 구성 돼있는데요. 오늘은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ㆍ출산ㆍ양육 지원
➊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하는 자 <‘24.1.1.이후>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공제금액 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
- 적용기한 3년 <’24~’26년 혼인신고분>
➋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1.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 현행 : 월 20만원
- 개정안 : 전액 비과세/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 내 지급
➌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1. 공제대상
- 현행 :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개정안 : 현행과 동일
2. 공제금액
- 현행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 원/인
- 개정안 : 첫째 20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이후 40만 원/인
➍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세제지원 내용 | 적용대상 | ||
주택청약 종합 저축 |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현행 | 개정 |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 |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 |
서민ㆍ중산층 부담 경감
➊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신용카드 15% 공제율 동일
- 현금영수증·직불형 카드 등 30% 공제율 동일
-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영화관람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30% 공제율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추가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율 동일
➋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현행 | 개정안 | ||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 가구유형 | 총 소득기준 | 총 소득기준 |
단독 | 2,200만 원 | 동일 | |
홀벌이 | 3,200만 원 | 동일 | |
맞벌이 | 3,800만 원 | 4,400만 원 |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지원
➊ 노란 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공제부금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 원 동일
- 공제적용소득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동일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개정
- 소득공제 한도 :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 4천만 원 ~ 1억 원 (4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동일)
➋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 세액공제 / 적용기한 1년 연장 (~‘25.12.31)
정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관리와 올바른 투자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세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세법개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본 세법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입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확정된 것이 아닌, 정부의 제시안으로써 추진일정에 맞게 진행되고 정기국회의 표결 이후 통과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나온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조 원이라는 세수가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진일정
- 7월 25일 (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6일 (금) ~ 8월 9일 (금) : 입법예고 (14일간)
- 8월 27일 (화) : 국무회의
- 9월 2일 (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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