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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세법개정안에 이어서 세번째로 소개해드릴 세법개정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안은 기부금을 내시거나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가면 좋을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두 가지 법안과 다르게 이번 내용은 짧습니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편의 제고
➊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선택) ☞ 기부금 수입이 일정규모(예:3억원)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개정>
➋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 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효율화
① (대상) 사전 등록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
② (절차) 등록업체는 물품 수입 전까지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
③ (효과)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검사방법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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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
➊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경정청구 대상 :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허용 <개정>
추진일정
- 7월 25일 (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6일 (금) ~ 8월 9일 (금) : 입법예고 (14일간)
- 8월 27일 (화) : 국무회의
- 9월 2일 (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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