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취지로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조세체계 합리화', 즉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세금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투자자 또는 상속, 증여받을 예정이 있으신 분 등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담 적정화, 조세제도 효율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➊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1) 과세표준 및 세율
- 1억 원 이하 10% ☞ 2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10억 원 초과 40%
- 30억 원 초과 50%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 자녀공제 금액 : 인당 5천만 원 ☞ 인당 5억 원
➋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가상자산 과세 : 25.1.1. 시행 예정 ☞ ‘27.1.1. 시행 예정
➌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현행 | 개정 |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 ①, ② 중 선택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
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규모 법인은 제외)은 ②기 |
➍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세율 조정
「 1.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법인 」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2억 원 이하 | 9% | 200억 원 이하 | 1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9%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1%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1% | 3,000억 원 초과 |
24% |
3,000억 원 초과 | 24% |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➊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적용대상 :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매출 10억 원 이하 <동일>
- 공제대상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등 <동일>
-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개정>
- 공제한도 : 연간 1천만 원 (‘27년 이후 연간 5백만 원) <동일>
➋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공제액 :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 원/건 부가가치세 1만 원 ☞ 양도소득세 2만 원/건
-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 300만 원 ☞ 200만 원 / 세무법인 750만 원 ☞ 500만 원
세원투명성 제고
➊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➋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 주식 등 추가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정리
민생경제 회복 세법개정안에 이어 조세체계 합리화 세법개정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있다.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피할 수는 없어도 세법을 알고 나면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공부도 중요하지만 세금 공부도 잘해놓는다면 보유 자산의 숫자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절차대로 통과를 거쳐야 새로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실행될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추진 일정 안내를 끝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 7월 25일 (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6일 (금) ~ 8월 9일 (금) : 입법예고 (14일간)
- 8월 27일 (화) : 국무회의
- 9월 2일 (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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