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소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업 관련 법안으로 어떻게 자본시장을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법이 담겨져 있는데요. 경제에 어떤 세법을 적용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알아본다면 경제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이 내용을 통해 투자 전략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➊ 국가전략기술 등 R&D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R&D비용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3년 연장 ~‘27.12.31>
- 합투자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27.12.31>
➋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중견기업 범위 조정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 3년 ☞ 5년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 <개정>
- 견기업 규모 기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R&D세액공제 적용시 5,000억 원 미만) ☞ 소기업 졸업 기준금액의 3배 미만 (R&D세액공제 적용 시 5배 <개정>
➌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 R&D 세액공제 공제율 : 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점감구조 도입 (일반은 공제율 상향)
- 통합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 점감구조 도입,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➍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계속고용+탄력고용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개정>
기본 공제 · 추가공제 (단위 원, %), 구분 기업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 중소 수도권 2,200 / 중소 지방 2,400 / 중견 1,200 / 대 400
- 그 외 고용 ☞ 중소 수도권 1,300 / 중소 지방 1,500 / 중견 700 / 대 -
- 임금증가율 3%~20% ☞ 중소 수도권, 지방 증가분의 20% / 중견 10% / 대 -
- 임금증가율 20% 초과 ☞ 중소 수도권, 지방 20% 초과 증가분의 40% / 중견 20% / 대 -
사후관리
최초 공제연도 대비 2~3년차 고용감소 시 추징 ☞ 사후관리 폐지,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고용 인원 유지 시 1년 추징
➎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1)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신규 취득 시 :
신규 취득 주택요건 | 소재지 | 구감소지역 (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
가액상한 | 공시가격 4억 원 | |
취득기한 | '24.1.4.~’26.12.31' | |
효과 |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2)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신규 취득 시 :
신규 취득 주택요건 |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
가액상한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
취득기한 | '24.1.10.~’25.12.31' | |
효과 |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업 경쟁력 제고
➊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현행 | 개정안 | |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 최대주주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주식 등 제외] | 제도 폐지 |
➋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1)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에 해당시:
- 기업상속 공제 적용 : 중소기업 ②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모든 중소·중견기업
- 공제한도 :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 한도 없음
- 공제한도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 가업영위기간 : 10~20년 공제한도 : 600억 원 / 20~30년 800억 원 / 30년 이상 1,200억 원
2)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 사업무관 자산의 범위 : 사업용 토지,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등,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 대여금 등 ☞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제외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➊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법인세 세액공제 | 대상 |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 |
공제대상금액 |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
공제율 | 5%(공제한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
적용기간 | '25.1.1.~’27.12.31.(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 대상 |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
공제대상금액 | 차년도 현금배당 x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
공제율 | 분리과세자 9%, 종합과세자 25% | |
적용기간 | 26.1.1.~’28.12.31. 지급받는 배당금 |
➋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금융투자소득세 : '25.11' 시행 예정 ☞ 폐지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한도초과분> 9% 분리과세
현행 | 개정 | ||
일반 | 일반투자형 | 국내투자형 (신설) | |
납입 한도 |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 연 4천만 원 (총 2억 원) | 연 4천만 원 (총 2억 원)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 500만 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 | 1,000만 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 가입제한 | 가입제한 | 가입허용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
정리
요즘 계속해서 말이 많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폐지 법안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통과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도 올해 초에 나왔던 변경안이 이제야 추진되는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끝으로 네 번째 경제의 역동성 지원 세법개정안을 소개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 7월 25일 (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6일 (금) ~ 8월 9일 (금) : 입법예고 (14일간)
- 8월 27일 (화) : 국무회의
- 9월 2일 (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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