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자본감액 배당)’을 시행하는 상장사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 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아 실질적인 배당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배당을 통해 상속·증여세 재원을 마련하려는 최대주주에게도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 기사에 따르면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에게도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를 눈여겨 볼 수 있는데요. 일반 배당은 알겠는데.. 감액배당은 또 뭘까요? 감액배당은 쉽게 말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 배당과는 달리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만 감액배당은 비과세라는 것이 엄청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비과세인지, 장단점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