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축 은행은 일반은행과 다르다는 내용을 지난번에 다뤘었는데요. 저도 금융에 대해 무지했을 때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간판에 은행이 있으니 다 똑같은 은행인 줄 알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유익한 정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은 다르다? 차이점과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나라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은 다르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는 금융 문맹이었을 때 이 내용을 알고 다소 충격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구분하
thisshitishot.tistory.com
미국의 위기이자 전 세계의 위기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불리는 위기를 보면 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저축 은행과 일반은행의 차이점을 보면 미국의 금융 규제 법이었던 글래스-스티걸 법이 떠오르는데요. 역사적인 경제 위기 1929년의 대공황 이후 만들어진 미국의 금융 규제 법입니다.
우리는 규제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규제는 안전장치 이면서도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는 기능을 해서 일까요? 그렇게 규제를 폐지하고 인간의 탐욕이 자라나며 발생 된 사태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금융 규제법인 글래스-스티걸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 규제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글래스-스티걸 법이란 무엇인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나라 저축 은행과 일반은행 분리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닮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금융 규제의 역사적 전환점
미국 금융사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평가받는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은 1933년에 제정된 금융 규제법입니다. 이 법은 대공황 이후 은행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히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 글래스-스티걸 법이란?
글래스-스티걸 법은 1933년 미국에서 제정된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의 일부로, 은행의 과도한 위험 투자를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 제정 배경
-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당시, 은행들은 고객 예금을 사용해 주식 및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으나, 주식시장 붕괴로 인해 대규모 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은행의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예금 수취, 대출 업무 담당
-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증권 발행, 인수, 주식 및 채권 투자 업무 담당
- 글래스-스티걸 법은 한 은행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강화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설립: 은행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보증 시스템 도입
은행의 주식 투자 및 증권 거래 금지
- 은행이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하거나, 증권 인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
- 금융기관의 과도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
3. 폐지 및 영향
1999년 폐지 (그램-리치-블라일리 법)
- 1990년대 들어 금융 산업의 변화와 자유화 요구가 커지면서,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되면서 글래스-스티걸 법의 핵심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가 다시 통합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형 금융 그룹(예: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관계
- 일부 경제학자들은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통합되면서, 금융기관들은 다시 고위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4. 결론: 현재 금융 규제와 글래스-스티걸 법의 유산
- 글래스-스티걸 법은 대공황 이후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였으며,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하지만 1999년 폐지 이후, 금융 자유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 현재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글래스-스티걸 법의 일부 조항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금융 안정성과 자유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글래스-스티걸 법은 은행의 과도한 위험 투자를 막고 금융 안정을 유지하려는 법이었으며, 이후 폐지되면서 금융 자유화가 촉진되었지만, 금융위기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관계

✅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규정이 사라짐 → 은행들이 고위험 투자 확대
- 1999년 글래스-스티걸 법이 폐지되면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대형 은행들이 모기지 증권(MBS)과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거래하면서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 은행들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대거 판매
- 예전에는 은행들이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해주고, 대출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 하지만 법 폐지 이후,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뒤 이를 증권화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즉, 은행들은 대출 부실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면서 서브프라임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 대형 금융그룹 탄생 → Too Big to Fail 문제
-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 이후, 씨티그룹(Citigroup),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거대 금융그룹들이 탄생했습니다.
- 이들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 결국,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이들 대형 금융사들은 파산 위기에 몰렸고, 정부의 구제금융(TARP)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반론
-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 없이도 금융위기는 발생할 수 있었다
- 투자은행(예: 리먼브라더스, 베어스턴스)들은 원래부터 상업은행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 즉, 법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은행들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한 것이 핵심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 서브프라임 사태의 핵심 원인은 금융 규제 완화 및 저금리 정책
- 1990~2000년대 초반 미국의 금융 규제 완화로 인해 대출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졌고, 위험한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 또한, 연준(Fed)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부동산 시장 거품이 커졌습니다.
- 유럽과 일본도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글래스-스티걸 법과 무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의 금융기관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하지만 이들 국가는 애초에 글래스-스티걸 법과 같은 규제가 없었음에도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법 폐지가 핵심 원인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론: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는 서브프라임 위기에 영향을 미쳤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님
- 법 폐지로 인해 은행들이 더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서브프라임 대출 증가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저금리 정책, 금융 규제 완화, 투자은행들의 과도한 레버리지(부채 활용) 등도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법 폐지가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법 폐지가 위기의 한 요소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금융위기의 단독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글래스-스티걸 법과 한국의 종금사·저축은행 규제 비교
공통점: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업무 분리
- 미국의 글래스-스티걸 법(1933년) →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업무를 분리
- 한국의 외환위기(1997년) 이후 금융개혁 → 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종금사)와 일반은행(시중은행)의 역할을 분리
둘 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로 인해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규제의 방향이 유사합니다.
배경: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증가
- 미국(1929년 대공황)
- 상업은행들이 고객 예금을 이용해 주식 및 고위험 투자
- 주식시장 붕괴 후 은행 파산 → 예금자들이 큰 손실을 봄
- → 글래스-스티걸 법 제정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 예금자 보호)
- 한국(1997년 외환위기)
- 종합금융회사(종금사)와 저축은행들이 외환과 고위험 기업대출을 남발
- IMF 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대거 파산 → 정부 구제금융 투입
- → 저축은행·종금사와 일반은행의 역할을 구분 (고위험 투자 제한, 예금자 보호 강화)
핵심 차이점
- 미국의 글래스-스티걸 법: 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
-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개혁: 종금사·저축은행과 일반은행을 분리
즉, 미국은 은행 내부에서 투자 기능을 제한한 것이고, 한국은 저축은행·종금사 같은 금융기관을 따로 구분한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위험 투자와 예금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경제 > 금융&경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적완화(QE)이 뭐예요? 쉽게 이해하는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 (79) | 2025.04.08 |
---|---|
양적긴축(QT)이 뭐예요? 쉽게 이해하는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 (83) | 2025.04.07 |
우리나라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은 다르다? 차이점과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72) | 2025.04.04 |
한국판 공포지수 <VKOSPI>란 무엇일까? (85) | 2025.04.02 |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이란? (81) |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