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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IRP> 개인형퇴직연금 알아보기

머니 iN 사이트 2024. 7. 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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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노후준비에 대해서 연금저축을 소개했었습니다. 연금저축에 이어 이번에 소개할 상품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절세 혜택 상품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만 알던 저에게는 생소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퇴직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너무 빨리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노후대비는 아무리 많이 준비하더라도 노년기가 되면 부족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자, 이제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준비! 연금저축 알아보기

지난번 재테크를 설명으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을 다루겠다고 했었죠. 이번에 알아볼 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매달 국민연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또 무슨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냐

thisshitishot.tistory.com

 

IRP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을 IRP라는 통장에 적립하여 운용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RP 퇴직연금은 크게 기업형 IRP개인형 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업형 IRP

  • 사업장에서 도입하는 IRP입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운영 방식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동일합니다.

2. 개인형 IRP

  • 퇴직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IRP입니다.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의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 실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은퇴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mk.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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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의 장점
  • 세금 혜택:
    1. 납입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용 수익세금이 면제됩니다.
    3.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에도 세금이 낮게 부과됩니다.
  • 노후 소득 보장: 퇴직 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재정 계획 수립: 퇴직 후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 재산 형성: 장기적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IRP 퇴직연금 가입 방법
  • 기업형 IRP: 사업장에서 도입한 경우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개인형 IRP: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납입 방법
  • 퇴직금: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 매달 또는 연말에 정액 또는 변액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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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 일시금: 한 번에 전체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IRP 퇴직연금 주의 사항
  1. 투자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조기 해지 시 세금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IRP의 비교 차트

언뜻 보면 연금저축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위의 차트 외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개인 IRP 공통 특징 : 과세이연
  • 연금, 개인IRP 계좌에서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연금수령까지 미뤄줍니다.
  • 바로 내야 할 세금을 긴 시간 동안 미뤄주므로 이 기간 동안 재투자 하여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배당, 이자 발생 시 기본적으로 15.4% 소득세가 발생 되는데, 연금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때 15.4%를 내는 대신 연금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미뤄줍니다.
  • 연금소득세는 3.3%~5.5%으로 저율과세 부과 됩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세금을 안 내는 금액만큼 더 투자하여 더 큰 원금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55세~70세 미만 : 5.5%, 70세~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 이렇게 연금수령늦게 할수록 연금소득세는 낮게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개인 IRP 차이점 : 투자 비중
  •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100% 비중으로 공격형 자산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 개인 IRP계좌 같은 경우는 70% 비중으로 공격형 자산으로, 30% 비중은 안전형 자산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 공격형 자산이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별 주식이나 ETF 상품을 말합니다.
  • 안전형 자산이란 예금, 국공채 등이 있습니다.
  • 개인 IRP계좌는 1개만 개설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여러 개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형 퇴직연금을 알아보고 연금저축과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냥 계좌의 스타일만 다를뿐 노후대비와 절세 혜택이라는 취지는 같습니다. 누가 더 낫다 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이러한 상품을 활용해서 오랜 기간 연금준비를, 길면 수십년 동안 하기 때문에 조금씩 쌓이는 과세이연 효과가 우리의 노후를 극대화하여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이연과 절세 혜택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그 금액을 또 복리로 재투자하게 된다면 복리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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